법원, 안 시장 벌금 300만원 선고…‘시장직 상실 위기’
오전에 "항소 않겠다" 호언장담, 오후 "항소하겠다" 번복…손경식 부시장 150만원, 임해명 국장 100만원

<사진설명>안병용 시장이 5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후 나오고 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안병용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렛츠런문화공감센터 의정부지사 2층에서 개최된 '마음쉼터' 카페 개소식에 참석한 안병용 시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하면 항소 없이 깨끗하게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시장은 이날 오후 5시25분경 "항소하겠다"고 번복했다.
안 시장은 “참으로 난감한 지경에 어찌할 수가 없다. 죄가 없음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100만원 이상 심판을 받으면 즉시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참으로 이 순간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하고 “저의 주장을 잠시 번복하겠다. 의정부시장 안병용, 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판장에 가서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1시55분경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도시관리국장에게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지만,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의정부경전철과 사전에 공모해 경로무임 손실부담금 50% 부담 약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유죄"라고 판시했다.
이어서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확보 없이 선거에 임박해 의정부경전철(주)와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하지만, 경로 무임과 관련해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기부행위는 대상자가 추상적이고 잠재적 이득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라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방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의정부시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4일 안병용 시장이 경로무임 시행을 잠정 합의하고, 예산 확보 등 지방재정법 시행에 관한 사전 지출예산 등 손실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상 기부 공모(共謀)를 통해 5월30일 경로 무임을 전격 시행해 5억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안병용 시장이 지난 5일 시청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항소하겠다"며 번복하고 있는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