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구속 ‘충격’
2015-01-15 김기만

새누리당 서장원(56·사진) 포천시장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정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피해자인 박모(52) 여성도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장원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모 여성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씨에게 현금 9000만원과 추가로 9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차용증을 써 주고, 거짓 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 시장은 “성추행은 물론 돈을 주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미 구속한 비서실장 김모(56) 씨와 브로커 이모 씨를 통해서 시장의 금품 전달 사실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