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시장 검찰조사…기소여부 '주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시간 가량 조사 받아…현삼식 양주시장은 지난 25일 기소

<사진은 민선6기 의정부시장에 당선 된후 지난 7월 취임식에서 선서중인 안병용 시장>
지난 14일 박영순 구리시장과 26일 현삼식 양주시장이 각각 불구속 기소된데 이어 27일 안병용 의정부시장 마저 의정부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나옴으로써 향후 기소 여부 등에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의정부지방검창청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초 12월로 예장된 경로무임 승차제를 5월30일로 앞당겨 시행한 것과 관련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소환해 10시간 가량 강도 높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시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안병용 시장 소환에 앞서 최근 담당 과장과 국장, 부시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데 이어 지난 20일 오전 의정부시청 경전철사업과와 의정부경전철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 25일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혐의로 양주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현삼식 양주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양주시선관위는 지난 6월5일 현삼식 시장의 선거공보물에 게재된 △희망장학재단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등 2건은 사실과 다르다며 고발했다.
또 △예원예술대 유치 △2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 등 2건은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의뢰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지검은 4건 중 ‘예원예술대 유치’ 부분은 혐의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고, 나머지 3건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민선6기 양주시장에 당선 된후 지난 7월 취임식에서 선서중인 현삼식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