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무임’ 전격시행은 선거법 위반"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부의장, 경로무임 관련 추경예산안은 '의회 거수기용' 강력 반발

<사진은 의정부경전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65세이상 노인 및 일반승객>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는 미루고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경로무임’을 도입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부의장(새누리당)은 지난 12일 개회한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구구회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경로무임과 관련된 예산안 편성은 ‘선거용 예산’이며, ‘생색내기용’, ‘의회 거수기용’ 예산으로 판단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 의원은 “지난 4월21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간 체결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 도입을 위한 협력 합의서’의 내용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2014년 말까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과 동시에 경로무임을 시행한다’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5월30일 그 어떤 사전 공포는 물론 의정부시의회와의 협의(보고)없이 경로무임을 전격 시행하게 된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경로무임 적용을 받기 위한 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사전 홍보 역시 전무한 상황에서 15개 경전철 정거장에 현수막을 게시함은 물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보도가 일제히 시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도입되면서 ‘경로무임’이 함께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한채 도입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 볼 수 밖에 없으며, ‘경로무임’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도 하지 않은채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관련 절차를 무시한채 강행한 것은 분명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43만 의정부시민의 대의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의정부시의회에 이와 관련한 설명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의정부 경천철의 활성화는 현재 경전철이 운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최상의 신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당초 경전철 도입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는 사항으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및 경로무임 도입’은 이에 가장 적합한 방안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사전에 의정부시의회에 협의, 보고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거수기로의 행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 수용될 수 없음을 집행기관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