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된다
안동규 경민대학교 교수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어 늦어도 9월부터는 인터넷뱅킹, 온라인 쇼핑몰 결제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클릭으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미국 '페이팔'처럼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온라인 간편 결제가 활성화된다. 휴대전화 인증 보급이 확산되고, 액티브X가 필요없는 공인인증서도 나온다.
쉽게 말해 공인인증서 이외 보안 기술, 인증 기술이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인증방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시행령, 시행세칙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중국이나 다른 외국같이 우리나라도 온라인 시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면 외국업체에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관련업계와 함께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 인증 등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또 정보 보안을 확보하면서도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휴대전화 인증만 하면 결제가 가능한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30만원 미만 뿐만 아니라 30만원 이상 결제에 대해서도 간편한 휴대전화 인증을 공인인증서에 준해 본인 확인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PG사는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PG사들도 페이팔이나 알리베이와 같이 '원클릭' 결제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 줄 계획이다.
우려되는 것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지 않으면 카드정보가 새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다. 카드결제대행사인 PG사에 일부 카드정보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보안성과 재무적 능력이 충분한 업체에만 카드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