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없는 주민자치委 유명무실”

의정부 호원1동 주민자치위원 18명 집단가퇴서 제출…‘위원장 해촉’에 반발

2014-08-06     김기만

의정부시 호원1동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18명의 위원들이 지난 15일 오경철 前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을 동장이 일방적으로 해촉한 것에 반발해 집단사퇴서를 제출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다른 동(洞)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의정부시와 15개동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의 소극적인 대처에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 주민자치위원장은 “우리가 핫바지냐. 주민자치위원들은 형식상으로만 심의할 뿐 위원들의 심의결과는 반영되지 않는다. 거수기 역할만 있고 해촉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결권은 전혀 없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단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오경철 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동장이 자치위원들의 심의결과와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해촉을 통보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동(洞) 자치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행정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주민자치위원회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담당부서 K 국장이 최근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K 국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전화 한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호원1동 사태는 조례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동장이 순수하게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현재로서는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개정할 계획은 없으며, 다만 2015년 상반기 정부에서 관련법령을 만들어 ‘주민자치회’로 명칭, 위촉 방법 등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 하반기경 법령이 통과되면 관련 조례를 전면 수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개최키로 한 의정부시 15개동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매월 둘째주 화요일) 회의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당일날 돌연 취소된 바 있으며, 일부 자치위원장들의 요구로 7월말경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기만 기자

<미니설명>
주민자치위원회란?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별로 설치하며 관할 구역내 각계각층의 주민대표 15∼25명내외로 구성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은 운영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위원들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