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5일부터 65세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받는다

소득에 따라 최소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급

2014-07-08     정순남

□ 기초연금이란?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최소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급하는 연금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보완해서 연금액을 올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만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인 분으로 선정기준액은 2014년 7월 현재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등), 공적이전소득(국민 연금 등),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주택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기초로 산정

※ 다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직역연금 수급권자(공무원, 군인, 교사 등)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기초연금 신청은 2014년7월1일부터 가능하며 지연 신청시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습 니다. 다만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를 통해 기초 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할 예정입니다.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자녀 등)

○신청방법(전화, 우편신청 불가)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거주지 무관)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구비서류

-본인신청 : 신청서, 신고서, 동의서, 신분증, 본인통장사본(부부 각각) 임대차 계약서(자가 가 아닌 경우)

-대리신청 : 위 서류 이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 대리신청의 경우에도 ‘금융정보제공 동의란’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함

□ 기초연금 지급시기 및 수령액은?

기초연금제도 시행일은 2014년 7월1일이며 연금최초 지급일은 7월25일입니다.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최고 20만원을 한도로 하여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조정하여 결정됩니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 ☏ 국번없이 1355 또는 031-828-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