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은 흡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지키려는 것"
정영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장
2014-06-09 김기만

정영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장에게 듣는다
지난 4월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전에 개인들이 낸 소송이 대법원 최종 패소 판결이후 공공기관이 최초로 제기한 소송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개인들이 제기한 소송은 패소했지만,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자료로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와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정영선 지사장을 만나 담배소송의 당위성과 향후 공단의 대응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정대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지난 4월14일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 3개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말보로’라는 담배를, BAT코리아는 ‘던힐’이라는 담배를 만들어 팔고 있는 대표적인 외국계 담배회사로, 국내에 담배제조 공장이 있는 회사입니다.
-KT&G를 담배인삼공사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
KT&G를 여러 국민들이 혼동하고 있는데 KT&G는 예전의 전매청이나 담배인삼공사가 아닙니다. 2002년 12월에 회사이름을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KT&G로 바꿨습니다. 주식의 58.5%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민간회사이며 다국적 기업입니다.
KT&G를 여러 국민들이 혼동하고 있는데 KT&G는 예전의 전매청이나 담배인삼공사가 아닙니다. 2002년 12월에 회사이름을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KT&G로 바꿨습니다. 주식의 58.5%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민간회사이며 다국적 기업입니다.
-‘소송금액이 수천억원일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537억원으로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결정한 금액이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상금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송금액 537억은 담배를 하루 1갑 이상 피우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들 중에서, 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의 진료비로 공단이 부담한 10년 간의 진료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결정한 금액이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상금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송금액 537억은 담배를 하루 1갑 이상 피우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들 중에서, 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의 진료비로 공단이 부담한 10년 간의 진료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개인들이 제기했던 담배소송은 지난 4월10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 패소했다. 이를 두고 공단의 담배소송 제기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은데…
1999년에 흡연피해자 개인들이 담배회사(KT&G)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15년이 지난 4월10일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었고 말씀하신대로 흡연 피해자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흡연피해자들이 패소한 이유는 담배와 암의 인과관계 및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흡연피해자 개인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의 결함과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우리 공단이 직접 담배소송에 나선 것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볼때 1952년부터 800여 건에 흡연피해자 개인의 담배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모두 패소한 바 있습니다. 1994년 주정부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흡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법원의 판단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998년 주정부들과 담배회사 간에 2060억 달러(약 220조원)의 대규모 배상합의가 이루어진데 그치지 않고, 2006년 법원이 관련 사건에서 흡연이 ‘니코틴 약물에 의한 중독’이라는 사실과 담배회사들에게 흡연자들의 중독 상태가 유지되도록 각종 화학 첨가물을 통해 니코틴 수준을 조작, 조절해온 사실을 인정하게 한 후 담배회사로 하여금 이러한 담배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법원은 아직 ‘첨가물을 통한 니코틴 조작’은 커녕 니코틴의 중독성조차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하고 이를 충분히 알렸는지, 이들이 담배 제조과정에서 어떤 첨가물을 썼고, 그 첨가물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1999년에 흡연피해자 개인들이 담배회사(KT&G)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15년이 지난 4월10일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었고 말씀하신대로 흡연 피해자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흡연피해자들이 패소한 이유는 담배와 암의 인과관계 및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흡연피해자 개인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의 결함과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우리 공단이 직접 담배소송에 나선 것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볼때 1952년부터 800여 건에 흡연피해자 개인의 담배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모두 패소한 바 있습니다. 1994년 주정부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흡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법원의 판단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998년 주정부들과 담배회사 간에 2060억 달러(약 220조원)의 대규모 배상합의가 이루어진데 그치지 않고, 2006년 법원이 관련 사건에서 흡연이 ‘니코틴 약물에 의한 중독’이라는 사실과 담배회사들에게 흡연자들의 중독 상태가 유지되도록 각종 화학 첨가물을 통해 니코틴 수준을 조작, 조절해온 사실을 인정하게 한 후 담배회사로 하여금 이러한 담배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법원은 아직 ‘첨가물을 통한 니코틴 조작’은 커녕 니코틴의 중독성조차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하고 이를 충분히 알렸는지, 이들이 담배 제조과정에서 어떤 첨가물을 썼고, 그 첨가물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미 제기된 소송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역시 ‘흡연이 암을 발생시키느냐?’ 하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 중 특별히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께서는 담배갑에 인쇄된 경고문구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배갑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 있습니다. 경고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담배를 만드는 담배회사들이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되고, 담배연기에 발암물질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경고문구가 담배 갑에 들어 가게 된 이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이나 채소, 고기류에 이런 경고 문구가 있다면 그것을 사서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 중 특별히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께서는 담배갑에 인쇄된 경고문구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배갑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 있습니다. 경고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담배를 만드는 담배회사들이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되고, 담배연기에 발암물질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경고문구가 담배 갑에 들어 가게 된 이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이나 채소, 고기류에 이런 경고 문구가 있다면 그것을 사서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눈여겨 볼만한 특이한 내용이 있는지?
2011년 원심 판결에서 이 사건 흡연자 6명 중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4명에 대해 흡연자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위 4명에 대해서는 판단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원심에서 인과관계가 부정된 2명이 대법원 상고이유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주장하여 이들에 대해서만 판단해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들은 각각 비소세포암과 세기관지폐포세포암으로 사망했는데, 이번에 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폐암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의 진료비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말씀 드린대로 2011년 원심판결에서 그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사항이며, 지난 4월10일 대법원 판결도 그 인과성을 인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에서 패소했는데 공단은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개인소송에서는 개인의 질병과 흡연의 관계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KT&G가 내부 문건을 공개하기 꺼렸기에 승소가 어려웠습니다.
저희 공단의 소송은 미국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적 있는 필립모리스나 B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국회사들은 이미 미국에서 재판을 여러번 졌습니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물어줬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가 유해하고 또 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히 있고, 담배가 그렇게 해롭지 않다고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담배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청소년들한테 판매 활동을 한 것, 간접흡연의 허위연구 등이 다 인정됐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공단이 의학적·역학적으로 충분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에 변론과정에서 이 같은 자료가 제공되면 승소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인소송에서는 개인의 질병과 흡연의 관계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KT&G가 내부 문건을 공개하기 꺼렸기에 승소가 어려웠습니다.
저희 공단의 소송은 미국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적 있는 필립모리스나 B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국회사들은 이미 미국에서 재판을 여러번 졌습니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물어줬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가 유해하고 또 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히 있고, 담배가 그렇게 해롭지 않다고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담배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청소년들한테 판매 활동을 한 것, 간접흡연의 허위연구 등이 다 인정됐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공단이 의학적·역학적으로 충분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에 변론과정에서 이 같은 자료가 제공되면 승소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의정부를 만드는 금연 활성화를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담배를 피우는 연령이 낮아져 초등학생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초등학생에서부터 노인 어르신에 이르기 까지 범시민을 대상으로 금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정부교육지원청 및 보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소년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내 대학교와 전철역 등에서 대학생과 시민들에게 금연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 인천지역에서는 담배소송지지 및 금연 캠페인 100만인 서명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금연 붐을 일으켜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WHO 산하기구인 국제암연구소는 담배연기에 69종의 발암물질과 4800여종의 화학물질이 발견됐다고 발표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매년 550만명이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해 흡연을 질병으로 분류함은 물론, 세계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흡연과 관련한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 7000억원에 진료비가 발생되고 있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배를 사서 피우는 개인들은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지만 정작 폐해를 발생시킨 담배회사들은 매년 수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아무런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2012년부터 흡연과 질병간의 인과관계와 진료비 규모를 과학적으로 규명했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폭넓게 검토하는 등 담배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흡연 피해자 개인들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의 결함과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이는 바로 국민의 건강을 관장하는 우리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담배소송은 흡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담배를 피우는 연령이 낮아져 초등학생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초등학생에서부터 노인 어르신에 이르기 까지 범시민을 대상으로 금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정부교육지원청 및 보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소년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내 대학교와 전철역 등에서 대학생과 시민들에게 금연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 인천지역에서는 담배소송지지 및 금연 캠페인 100만인 서명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금연 붐을 일으켜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WHO 산하기구인 국제암연구소는 담배연기에 69종의 발암물질과 4800여종의 화학물질이 발견됐다고 발표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매년 550만명이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해 흡연을 질병으로 분류함은 물론, 세계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흡연과 관련한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 7000억원에 진료비가 발생되고 있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배를 사서 피우는 개인들은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지만 정작 폐해를 발생시킨 담배회사들은 매년 수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아무런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2012년부터 흡연과 질병간의 인과관계와 진료비 규모를 과학적으로 규명했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폭넓게 검토하는 등 담배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흡연 피해자 개인들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의 결함과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이는 바로 국민의 건강을 관장하는 우리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담배소송은 흡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