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의정부시의회 의정활동 사실상 마무리
28일 조례 제 ․ 개정안 6건 처리 및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14-04-28 김기만

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는 28일 지난 24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33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를 폐회했다.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고, 금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안건을 의결함으로서 제6대 의정부시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의결된 안건은 6개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또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했으며, 의정부시 구 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은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강은희 의원과 지방행정동우회 의정부시지부 황대준 이사 등 5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오는 4월30일 의장 집무실에서 위촉장을 교부할 예정이며, 이들은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우리시의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빈미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그동안 제6대 의정부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43만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개월 남짓 남은 임기동안도 모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