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노인회-건보공단 금연 활성화 협약체결
담배사 상대 537억원 손해배상 청구 적극 지지로 힘 보태
2014-04-23 박회경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지회장 이만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정영선)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금연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협약식에서 이만수 지회장은 “담배 갑에 보면 담배는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며 담배연기에는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중독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연 활성화 업무협약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경로당 금연실천과 지역사회 금연운동에도 앞장서겠으며 국민들을 대표한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건보공단 정영선 지사장은“의정부시의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 사회단체에서 우리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고 있으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금연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2년여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한 이번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한편, 담배의 위해성을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 금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연 캠페인과 담배소송관련 입법추진을 위해 여론 조성에도 적극 참여하고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단과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