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100명 이내 선정해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대한민국명장 35명 이내, 우수숙련기술자 50명 이내, 숙련기술전수자 10명 이내 선정

2014-04-15     남석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월14일부터 ‘대한민국명장’ 35명, ‘우수숙련기술자’ 50명, ‘숙련기술전수자’ 10명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5개 업체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접수는 4월14일부터 4월30일까지 진행되며, 공단 24개 지역본부 및 지사에 내방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명장은 동일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로, 신청자의 보유기술 숙련도, 기술발전 기여도,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 기여도 등을 서류심사, 현장확인, 면접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면 일시장려금 2000만원과 매년 계속종사장려금을 지원받는다. 공단은 숙련기술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대한민국명장이 산업체 기술지도와 후진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 대한민국명장을 꿈꾸는 숙련기술인이라면 먼저 우수숙련기술자 선정에 도전할 만하다. 우수 숙련기술자는 7년 이상 산업현장의 생산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인 중, 기업 규모와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최대 50명이 선정된다.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면 일시장려금 200만원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입학지원금이 지원된다. 동일연도에 1개 기업에서 2인 이상이 선정되고, 선정 다음연도 1년간 선정자 중 퇴직자가 없는 중소기업은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특화된 기술을 후배 기술인에게 전수할 계획이라면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에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이 좋다. 숙련기술전수자는 세대 간 단절 우려가 있는 분야 등 총 20개 직종에서 평가를 통해 최대 10명이 선정된다.

선정된 숙련기술전수자에게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월 80만원, 기술을 전수받는 전수대상자에게는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숙련기술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다양한 제도를 갖추고 숙련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사업체를 선정해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중소기업) 등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선정자 발표는 8월에 있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소식공간 ->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