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의정부시 고산보금자리주택지구 1.21㎢, 양부시는 남방동, 마전동, 유양동, 산북동 일원 3.51㎢ 면적

2014-02-07     김기만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4.72㎢ 면적이 도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2월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했고, 이 중 의정부시 고산동 외 2개동(고산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걸쳐있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21㎢을 해제 했다. 이로써 의정부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이번 해제 대상은 LH공사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고산보금자리주택으로 주민 불편을 감안한점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가 안정세에 따른 결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정부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양주시는 남방동, 마전동, 유양동, 산북동 일원 3.51㎢ 면적이 해제됐다. 그동안 양주시는 전체면적 310.31㎢ 중 98.3%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주민불편 해소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허가구역 재지정 의견 조회 시 양주시 지역여건 및 토지거래 현황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국토교통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의 당위성을 수차례 주장했다.

이러한 시의 노력으로 지난 2009년 고읍택지개발지구 등 시 전체면적의 0.5%에 해당하는 1.49㎢를 해제했고, 2010년 209.71㎢(67.6%), 2011년 74.29㎢(23.9%), 2013년 3.32㎢ 해제에 이어 이번 3.51㎢ 면적이 해제됨에 따라 전체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양주시 관계자는 “민선5기 출범 이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임기 내에 시 전체 토지가 전면 해제돼 매우 뿌듯하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부동산 거래시장 회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입증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전에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내에 취득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