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인가
신곡동 571-1번지 일대…최고 29층 규모 아파트 9개동 764세대 건설
2014-02-02 김기만
의정부시 (시장 안병용)는 지난달 28일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곡동 571-1번지 일대에 신청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인가의 세부내용으로 용적률 247%, 건폐율 20%, 최고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9개동 764세대가 건설되고 이 중 세입자들을 위한 60㎡ 이하 임대주택도 148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공자는 ㈜대우건설이 맡는다.
장암생활권1구역은 좌측으로 중랑천이 자리잡고 있으며 사업부지 내에는 공원, 주차장, 녹지 등 주거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중랑천 중심의 녹색 생활환경 기반이 조성되고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 철거 절차 등을 거쳐 입주자모집을 할 예정으로 재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디난 1월24일 가능생활권2구역이 사업시행인가 됐으며 이후 가능생활권1구역도 사업시행인가 검토 및 인가 예정으로 의정부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