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지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가결

의정부시의회 6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2013-12-06     김기만

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는 6일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은정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경자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윤양식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강세창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먼저 이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다.

또한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무를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협약내용 등을 위반했을 경우 위탁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의 징수내용,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했다.

아울러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의정부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내용을 담아 제정하는 것으로 여성상의 내용을 성평등상으로 변경해 조례 기본취지에 맞게 시상하도록 수정해 가결했다.

이어 윤양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은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일부 축소·조정하고 지원한도와 대상사업에 대한 공고를 연2회 이내로 변경해 수정가결했다.

또한 강세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 이용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기준을 마련, 이를 에너지위원회의 자문·심의·조정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했다.

한편 강세창 의원은 이날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캠프 스탠리 내 화학부대 이전 등 주한미군 이전계획 준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