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할인시 230억원 손실 불가피"
조남혁 의원, 의정부경전철 관련 시정질의에 안병용 시장 밝혀

의정부시의회 조남혁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근 각종 언론에서 첨예한 이슈로 다루고 있는 의정부경전철과 관련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했다.
조남혁 의원은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현재의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올해에도 역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비와 환승할인 시스템 구축비 30억원 등 사업예산을 승인해 오로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해 경전철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비정상적인 내용의 현수막 게첨 등 경전철 사업시행자의 돌발행동과 주민자치위원회 반발 등 시민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과 관련해 경전철 개통이후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7월1일 1300원의 단독요금제로 개통하게 됐는데, 경전철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환승할인제를 도입하지 않고 버스․전철과 다르게 비싼 요금의 단독요금제로 개통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써 당초 투입된 민간자본 3824억원에 대한 건설투자비용의 회수를 감안해 30년간 예상되는 이용객 수와 이용요금을 협약 당시에 결정한 것입니다. 2006년 협약서에 불변가로 981원 이었으며, 2012년 7월 개통시까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적용해 이용요금을 1300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경전철에 환승할인을 도입하지 않고 개통한 사유와 관련해서는 “환승할인제는 수도권 버스를 대표하는 서울시 ․ 인천시 ․ 경기도와 수도권 7개의 철도운송기관을 대표하는 코레일이 공동합의하여 시행한 것입니다. 대중교통간 환승시에 1회의 기본요금만을 부과해 이용자에게 할인혜택을 주게 되어 대중교통의 이용 촉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고 답변했다.
특히 환승할인제와 관련해 사업 협약서에는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등과의 환승․정산에 관한 주체가 되는 경우, 市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만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환승할인 손실금 등의 재정지원이나 의무가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의원은 이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임수입보장인 MRG 부담 및 환승손실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국․도비 지원 등 그동안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 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의 MRG는 실시협약상 초기 5년간은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 이후 5년간은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정해 있다. 그러나 현재 의정부경전철의 이용현황은 협약수요의 50퍼센트에 미달해 MRG 보조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 후 “만약 50퍼센트 미달시에 MRG를 미지급한다는 하한 규정이 없었다면, 2013년도 협약수요 8만9천여 명에 대해 현재 일평균 1만6000여 명인 약 18퍼센트가 이용중으로, 나머지 62퍼센트에 해당하는 연간 300 여 억원 정도의 MRG 보조로, 용인이나 김해시처럼 재정에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환승할인 손실금 규모 등에 대해서는 2014년 환승할인시에 협약수요의 60%정도 이용할 경우를 가정할 때, 환승손실금은 약 100억원 정도이며, MRG도 적용되게 되어 이 또한 약 100억원 이상이며, 경로무임 등 약자 할인이 약 30억원으로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총 230억원 정도의 손실 발생이 불가피 하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환승할인 도입은 손실금, MRG, 경로무임 등의 재정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제도라는게 분명하다”고 못박고 반드시 시와 경전철주식회사가 협상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의정부경전철은 환승할인제의 도입과 관련해 경전철의 버스노선 조정, 셔틀버스 운행, 경로 무임 요구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해보았는지, 시행에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은 시의 버스노선의 무분별한 인허가, 버스노선 미조정이 경전철의 수요 확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버스노선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의 실시협약에는 버스노선의 인허가를 제한하거나, 버스노선의 조정을 요하는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경전철 개통 전에 효율적인 버스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노선 변경에 대해 무분별한 인허가로 간주하는 것은 의정부경전철의 무리한 억측에 불과하다면서 아울러 경전철의 환승할인제가 적용되지 않는 버스 노선의 폐선 및 노선의 조정 등은 버스이용자의 요금부담 가중과 이용불편이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안 시장은 “경전철의 환승할인제 도입과 버스노선 조정을 병행하는 등 경전철 활성화와 버스사업자의 여건, 그리고 시민의 편리성을 모두 고려해 2014년 중에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