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실버론, 연대보증‧보증수수료 폐지

10월1일부터…고객의 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2013-10-04     김기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실버론’에서 지난 10월1일부터 연대보증 및 보증수수료(연 0.5%)를 폐지했다.

국민연금실버론이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을 낮은 이자로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7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연대보증 입보 불편이 해소되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실버론 이용 기회가 넓어지고 70세 미만 수급자는 보증수수료(연 0.5%)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현행 500만원 5년 대부시 보증수수료(연 0.5%)를 최대 12만5000원 경감할 수 있다. 지난 8월말 기준 대부현황은 총 1만5435명에게 606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연금수급자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