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권태훈 공인노무사

2013-10-03     권태훈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이다. 이러한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다 더 포괄적 범위로서, 현재 취업자 뿐 아니라 구직자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외국인 관련 기본법은 살펴보면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외국인(E-9)과 중국 등 외국국적 동포(H-2)이다.

일반외국인은 주로 제조업에, 동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주로 취업하고 있다. 국적을 살펴보면 일반외국인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순이며, 동포는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동포의 경우 방문취업(H-2)위주에서 재외동포(F-4), 영주자격(F-5)증가로 다양화되고 있다.

출입국 관리법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 교수(E-1) 내지 특정 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방문취업(H-2), 거주(F-2), 결혼이민(F-6), 재외동포(F-4),영주(F-5)등이 있으나 외국인고용법 적용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체류자격이다.

외국인 고용과 관련해서 1992년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으로 시행하다가 2003년부터는 고용허가제와 병행, 2007년부터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절차는 일반 외국인근로자(E-9)와 외국국적 동포(H-2)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일반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①한국어 시험 및 외국인근로자 명부 작성 ②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③근로계약체결 ④사증발급인정서 발급 ⑤외국인근로자 입구 ⑥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및 체류관리의 절차로 하고,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는 ①사증(H-2)발급 및 입국 ②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③특례고용확인서 발급 ④동포선정 및 근로계약체결 ⑤근로개시 및 취업개시신고 ⑥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및 체류관리의 절차를 밟는다.

내국인 구인노력과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월 이내에 외국인고용허가를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퇴직금 지급을 위한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에 대한 임금체불 보증보험, 귀국 시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귀국비용보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을 들어야 한다.

문의) 010-5059-2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