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의원,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지난 9월3일가지 6일간 입법예고 마쳐, 10명 공동발의
2013-09-05 김기만
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 최경자 의원은 지난 8월28일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구호, 사회봉사 활동 등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대비를 위한 회원들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과 아울러 적십자사 활동으로 공로가 큰 단체나 회원들에 대한 표창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9월3일까지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시민의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제2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