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 주민들 감정평가 보이콧 불사

보상대책委 한국도로공사 항의 방문, 오는 8월7일까지 답변 약소

2013-08-03     김기만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흥구, 이하 대책위) 30여명은 지난 2일 오후 2시 소흘읍 소재 한국도로공사에 항의 방문했다.

대책위는 “한국도로공사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주민추천 감정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3차 공고의 경우 주민의 동의 50%를 얻어야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으나 이를 전체구간의 50%가 아닌, 1~2공구, 3~4공구, 5~6공구, 7~8공구 등 임의 개별구간의 50%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 공구의 50%의 동의가 아닌 도로공사가 임의로 선정한 구역의 50%의 동의요구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거나, 주민측 평가사를 배제시키려는 저의가 있다” 고 항의하고 있다.

대책위는 “도로공사나 시에서 보상대책위원회에게 토지수용대상자들의 명단이나 주소 전화 등의 기초 자료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아 일일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지주들에게 연락하고 있으나, 부재지주가 많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토지수용법에 따르면 주민추천감정평가사의 요건이 까다로워 수용가의 재산권 수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행정당국은 이조차 자의적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 주민추천감정사를 배제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임의 구간별 50% 동의가 아닌 전체구간의 50% 동의로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와 관련해 8월7일까지 대책위에 방침을 알려주기로 약속했다.

대책위는 도로공사의 입장이 부정적이면, 8월8일 예정된 설명회에서 주민측 강점평가사가 배제된 3~4공구의 감정평가를 보이콧 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현재 1~2공구는 54%, 5~6공구는 57%, 7~8공구는 60%의 동의를 얻었으나, 3~4공구는 29.1%의 동의를 얻고 있다. 토지수용을 위한 감정평가는 주민추천감정평가사1인, 도로공사의 감정평가사1인, 경기도의 감정평가사1인으로 구성토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