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철거한다

의정부시, 자일동 소재 (사)무궁화봉사회 불법 건축물 강력 행정 조치

2013-07-25     김기만

의정부시는 (사)무궁화봉사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ㆍ공유지인 자일동 345-1번지 일원에 201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판넬조 등 284.3㎡를 불법으로 설치해 주거 및 사무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원상복구 계고 및 독촉과 고발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22일 부시장 주재하에 관계부서 대책회를 개최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하고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이들 불법시설물에 대해 2011년 4월과 2012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의정부경찰서에 불법행위자인 무궁화봉사회 관련자를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엄정한 법집행이 불가피한 실정일 뿐 아니라 시의회 또한 행정부의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위법행위에 대해 개별법에 따라 2013년 7월31일까지 자진원상복구를 계고하고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의 엄중 조치를 요청하는 서한문과 함께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향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경우에도 시장의 서한문을 검찰에 보내 엄정한 법집행을 요청하는 한편 불법시설물의 철거집행을 위해 경찰서와 협력하여 자체 철거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아니면 철거용역을 검토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불법시설이 철거되면 현재 인접지에 설치계획 중인 생활체육시설인 풋살 경기장을 이 지역까지 확장 계획하는 등 불법시설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