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公 저소득 가정에 연금보험료 지원

노령연금 수급예정자 87명에게 총1억5000만원 추납 지원

2013-06-18     김기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지난 11일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57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예정자 87명에게 총1억50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했다.

전국 각 지사에서 현지 실사 등을 거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입자를 선정해 최소 연금수급요건(10년)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납보험료 지원 한 것이다.

공단은 신한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적립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134명에게(2011년 12명, 2012년 35명, 2013년 87명) 지원했다.

공단의 김민수 업무이사, 의정부지사 최 현 지사장은 의정부에 사는 김 모(61세)씨 등을 비롯한 87명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국민연금 수급 (예정)증서를 전달했다.

직장에서 은퇴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김 모씨(61세)는 추납월수 32개월 285만1200원을 지원받아 오는 7월25일부터 매달 예상 연금액 21만8000원을 평생 동안 받게 된다. 추납이란 소득활동 중단으로 납부예외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

공단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상자 87명 모두가 노령연금 최소 수급요건인 10년을 충족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매월 14만원에서 많게는 48만원까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함

공단은 앞으로도 가입자 및 연금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