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 가입 제도

권태훈 공인노무사

2013-04-02     권태훈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그러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어 근로자만 보호하는 산재의 기본 취지를 확장하여 중소기업 사업주까지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둘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③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④ 퀵서비스업자 ⑤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등이 있다.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사업의 내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의 유무에 따라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도록 나누어져 있다. 동일한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의 사업주로 특별가입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다른 사업의 업무로 재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각각 별도로 가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분진·진동·연(鉛) 및 유기용제 관련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진단결과 당해 사업주의 건강상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중.소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험가입을 신청한 당해 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하다. 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보험연도의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다음보험연도 월보수를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선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공단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고한 월보수에 따라 월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월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며 사업주가 선택한 보수 등급은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하지만 연도 중에 보험료율 변경으로 인상.인하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또는 감액한다.

문의(010-5059-2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