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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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연령
  • 김재원
  • 승인 2012.04.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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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서정대학교 교수

나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우리는 보통 어려서는 또래보다 형이고 언니고 선배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정작 나이가 들면서는 어리게 보여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상에서 연령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나이는 18세까지 이다. 물론 법적인 체계와 제도상에 있어서 이유가 충분히 있어서 규정했겠지만, 현실적으로 구분해본다면 아동의 나이를 영아(0세-3세), 유아(4세-6세), 아동(6세-12세), 청소년(13세-18세) 등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 아닌지, 그래야 현실과 법적인 제도가 일치되는 것이 아닌지 제안해 본다. 또한 노인의 연령도 법적인 체계의 울타리로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노인 정의는 55세다. 더욱이 준고령자는 50세다.

우리는 통상 60세 회갑(回甲)이 되면 노인으로 간주하던 사회통념이 있는데, 최근 의학의 발달로 건강해져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60세부터 노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유명무실해졌다.

고령자인 노인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른지 살펴보게 되면서 사회복지관련법상 언급되는 연령에 대해서 기준과 체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 우리는 모두가 나이에 대해서 무척이나 민감하다. 자동차접촉사고가 나서 언성을 높일때면 나이를 가지고 더 언쟁이 깊어지는 것을 종종 보아 왔고 경험해 왔다.

어려서는 1년이 큰 장벽이었고 선을 긋고 선후배로 냉정하게 가르고 그에 따라서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생활 했겠지만 나이가 들면 모두가 젊어지고 싶어하고 어리게 보이기를 원한다. 노인이고 싶지 않은 노인, 늙고 싶지 않은 노인들이 많은 현실에서 우리의 법과 제도는 너무 구태의연한 과거의 기준과 틀 속에서 그들을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시대가 영짱을 선호 한다며 너도나도 어리게 한 살이라도 젊게 보이려고 헬스와 운동 등으로 젊어 보이려고 노력들 하고 있고 화장은 물론 성형까지 하면서 어려지려고 고군분투하는 현실에서 법적인 제도는 숫자로 노인으로 한정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면서 나아가 젊은이를 늙은이라는 울타리에 가두어 놓고 강제로 법과 제도상의 노인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복지법상의 아동의 나이를 현실적으로 구분지어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고 노인의 연령에 대해서도 의학의 발달로 건강해지고 평균수명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 추세에서 노인의 법적인 기준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이는데, 노인이고 싶지 않은 청년들을 젊은이로 있게 하는 법과 제도의 변경은 불가능한지 생각해보면서, 노인은 없고 젊은 청년만 있는 시대가 오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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