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 사용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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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예산 사용의 공정성
  • 김재원
  • 승인 2011.12.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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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서정대학교 교수

2011년 한해가 1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구세군의 빨간색 자선남비가 지역마다 놓여졌다. 작년 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각종 비리로 얼룩져 있음을 비판받게 되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진이 사퇴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하면서 읍소했던 사실이 기억난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사회복지는 막대한 재정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사회복지부문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해결될 수만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부족한 부문을 지원하고 확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재정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의 후원과 지원에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간부문의 사회복지기금확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상부상조의 의식이 요구된다. 둘째는 모금의 효율성 확보를 통한 모금액증대가 필요하다. 셋째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체계화돼어야 하며 무엇보다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마지막에 언급된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사회복지기관들이 사용하는 예산에는 반드시 인건비가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용내역 및 예산규모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함유하는 상식정도에 합당한 사용을 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상호간의 묵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일반인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쏟아지게 되는 비난은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금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업무를 진행하고 일을 추진할 때에는 예산 사용 없이는 하나도 이뤄 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게 있다. 사회복지기관들에서 사회복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첫째 공사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사용해야하며, 둘째 예산을 사용할 때마다 목적, 용도, 규모에 적합한지 항상 살펴보고, 낭비하지 않기 위한 의식이 선행돼야 하며 셋째 효율적인 경비의 집행과 낭비하지 않기 위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에서 살다보면 물질을 멀리하면 무능해보이고 가까이하면 탐욕스러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모두가 집행하면서 함께 감시하고 감독 해야만 하는 부분이라는 특수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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