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 위반 후 ‘또’ 마약류 처방 35건…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상태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후 ‘또’ 마약류 처방 35건…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3.09.12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 업무정지 1년 33건, 과징금 2건 처분에 그쳐
최영희 의원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업무 행하는 경우 처벌 강화하여 마약류 관리 실효성 제고해야 할 것”
최영희 국회의원
최영희 국회의원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고 업무정지 기간 중 또 마약류를 처방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최근 5년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기간 중임에도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가 35건으로 드러났다 .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처방한 것을 적발하고 추가행정처분을 실시했지만 업무정지 1 33과징금 2건으로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마약류를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고 이처럼 버젓이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최근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처방했다가 추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영업정지 처분취소소송에서 현행법에 추가 업무정지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입법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

이는 현행법에 행정처분의 공백이 있는 사안이므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계속 취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최 의원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업무정지 명령을 어기고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라며 업무정지 등의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업무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