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이 제정이 되고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중요성 또한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가 있으며 그 중 유해물질로 인한 사고는 초기 대응에 따라 재해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표기는 매우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 5월~10월 5개월 동안 전국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299개에 대하여 유해세척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46.5%인 139곳에서 41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어 20곳을 사법처리하였다.
이는 지난 2월 창원시의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 두 곳에서 29명이 세척제로 인한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에 기인하였다.
특히 3대 핵심예방조치인 특별관리물질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곳이 94개사(31.4%),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곳이 36개사(12.0%), 배기장치 부적합이 39개사(13.0%)에 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안전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사고현황은 전체 728건이며 그 중 안전기준 미준수 291건(39.97%), 시설결함 277건(38.04%), 운송차량 152건(20.88%), 자연재해 8건(1.10%)이었으며 사고형태는 730건으로 누출582건(79.73%), 화재 45건(6.16%), 폭발60건(8.22%), 기타41건(5.62%)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와 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표기는 물질의 성분은 물론 다양한 정보를 게시하고 교육함으로써 유해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의 누출과 재해발생으로부터 인적·물적 재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법적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할 의무조항이다.
특히 추운겨울에 따뜻한 컵라면과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물과 방동제를 혼돈하여 섭취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재해가 발생하는데 방동제와 같이 무색, 무취 등의 물질은 더욱 더 물질안전보건자료 표기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제 봄기운이 완연하다. 봄이 되면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우리도 문질안전보건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방심했던 순간의 작은 실수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 힘쓰고 적절한 교육은 물론 게시, 건강검진 등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