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표기가 안전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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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표기가 안전의 시작
  • 한북신문
  • 승인 202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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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령 정금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대표·협성대학교 외래교수
오혜령 정금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대표
오혜령 정금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대표

 

중대재해법이 제정이 되고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중요성 또한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가 있으며 그 중 유해물질로 인한 사고는 초기 대응에 따라 재해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표기는 매우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 5월~10월 5개월 동안 전국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299개에 대하여 유해세척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46.5%인 139곳에서 41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어 20곳을 사법처리하였다.

이는 지난 2월 창원시의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 두 곳에서 29명이 세척제로 인한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에 기인하였다.

특히 3대 핵심예방조치인 특별관리물질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곳이 94개사(31.4%),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곳이 36개사(12.0%), 배기장치 부적합이 39개사(13.0%)에 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안전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사고현황은 전체 728건이며 그 중 안전기준 미준수 291건(39.97%), 시설결함 277건(38.04%), 운송차량 152건(20.88%), 자연재해 8건(1.10%)이었으며 사고형태는 730건으로 누출582건(79.73%), 화재 45건(6.16%), 폭발60건(8.22%), 기타41건(5.62%)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와 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표기는 물질의 성분은 물론 다양한 정보를 게시하고 교육함으로써 유해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의 누출과 재해발생으로부터 인적·물적 재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법적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할 의무조항이다.

특히 추운겨울에 따뜻한 컵라면과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물과 방동제를 혼돈하여 섭취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재해가 발생하는데 방동제와 같이 무색, 무취 등의 물질은 더욱 더 물질안전보건자료 표기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제 봄기운이 완연하다. 봄이 되면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우리도 문질안전보건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방심했던 순간의 작은 실수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 힘쓰고 적절한 교육은 물론 게시, 건강검진 등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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