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식품위생업소 1% ‘초저금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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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식품위생업소 1% ‘초저금리’ 융자 지원
  • 정정미 기자
  • 승인 2023.03.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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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운영비 등 최대 5억원을 1% 금리로 지원
고양특례시 청사 전경.
고양특례시 청사 전경.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고물가 및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한 1% 저금리 융자 사업이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융자 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 최대 5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식품접객업소 생산시설개선 최대 1억 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최대 2000만 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 원(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까지 금리 1%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일반·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쓸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 하에 금리 1%로 융자 지원한다. 이 자금 지원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융자를 받으려는 고양시 소재 식품위생 관련 영업주는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의 융자 심사를 거친 후 고양시청 식품안전과에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적격 여부를 검토 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1%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해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융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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