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2만318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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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2만3180원으로 인상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3.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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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최재용 국민연금 의정부지사장
최재용 국민연금 의정부지사장

기초연금이 2023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월 최대 323180(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 월 최대 517080.

아울러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2000원 인상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916020239620)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2022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9582월생은 20231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최재용 국민연금 의정부지사장은 재산이 많아서 또는 소득이 있어서 지급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만 65세 이상인 분이면 일단 한 번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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