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내년 3월 말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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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내년 3월 말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2.12.1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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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TF팀 구성으로 관련부서 총력 대응체제 구축
강수현 시장 “시민 모두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해주길”
양주시가 내년 3월31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양주시가 내년 3월31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내년 331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더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국민 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고자 201912월 첫 도입된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201812~20193월 양주시 초미세먼지 평균 42/()에서 202112~20223월 양주시 초미세먼지 평균 25/()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 초미세먼지 수치 대비 40%가량 개선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 산업·경제 활동 감소 요인 외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한 배출원 집중관리, 감시강화 등 대기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이번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배출감축과 시민(취약계층) 건강보호 부문으로 나눠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시는 배출감축을 위해 지역 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생계형 차량과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저소득층 운행차량은 과태료 대상서 제외되며 202211월 말 이전 신차계약을 했지만 신차출고 지연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차량은 유예된다.

또한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및 자발적 협약 체결 민간공사장에 투입되는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운행차량·배출가스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등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핵심배출원 감시를 위해 대기배출업소 점검, 민간감시원 운영을 통해 노천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 단속, 휴대용 대기측정장비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한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더불어 고농도 기간 중 영농폐기물·부산물을 집중 수거하고 특별관리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감시와 함께 자율점검을 유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옥정, 덕정, 고읍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오산삼거리~백석읍사무소 국지도 98호선, 회천지구(1단계)내 도시계획도로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해 집중관리기간 동안 노면청소차량과 살수차를 2개조로 편성해 일 2회 이상 구간 청소작업을 추진한다.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마스크 배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집중 점검, 미세먼지 쉼터 시설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양주시 맞춤형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 실내외 공공다중이용시설 스마트 공기질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기청정벤치와 스마트쉼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미세먼지 인벤토리도 구축해 지역 틈새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됐고 앞으로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시민 모두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기간 동안 환경관리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 TF팀을 구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부문별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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