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영 도의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추진 민자사업 근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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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도의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추진 민자사업 근간 흔들어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2.11.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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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의원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건설 사업…경기도 공직자 한분 한분의 양심 중요”
김정영 도의원이 지난 11월15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중 소관실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통행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김정영 도의원이 지난 11월15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중 소관실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통행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도의원(사진, 의정부1)은 지난 11152022년 행정사무감사 중 소관실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통행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지난 119일 경기도가 전임지사 시절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자지정 취소 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결국 경기도가 패소하고 말았다며 향후 경기도의 대책에 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방현하 건설국장은 경기도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공익성 부분을 가볍게 판단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운영사가 파산함에 따라 의정부시가 인수해서 매년 200억 원의 적자를 감당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공익을 위해서 의정부 경전철을 인수하는 것이 어떠냐, “무료 통행을 교통기본권과 연결 시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게 되면 민자사업의 근간을 해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수많은 사업을 14명의 건설교통위원이 감시감독 한다는 것은 한계가 따르기에 공직자 한분 한분의 양심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페이퍼 컴퍼니단속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와 적발 후 과도한 보증금 몰취 문제,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제 적용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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