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지난 11월8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13건의 안건을 상정한 뒤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김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 그 외 안건은 조례안을 검토한 후 폐회일인 오는 11월18일에 통과할 예정이다.
김현수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중소기업과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은 힘든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디지털 경제로 전환된데 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으로 경제 전망도 어둡다.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협업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김현수 의원은 “경기 둔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은 고용난과 매출 감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양주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 조례 제정으로 협동조합이라는 공동 플랫폼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경영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349회 임시회 회기 중 내년도 업무보고는 11월10일부터 시작해 11일에는 양주도시공사와 복지문화국이 보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