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처벌
상태바
아동성범죄 처벌
  • 한북신문
  • 승인 2022.11.10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원기 논설위원·신한대 행정학과 교수

 

최근에 의정부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있었다. 연쇄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이 의정부로 이주한다는 뉴스가 시민들을 분노케 하였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불과 수개월 동안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외에도 추가 범행이 드러나 현재는 다시 구속된 상태이다. 어쨌든 법무부 산하 의정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할 예정이었던 그가 오지 않게 되었으니 일단은 안심이다.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의 아동성범죄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인터넷 등을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미의 미국은 성범죄자에 대해 투아웃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아동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 시 무기징역에 처한다. 미국의 약 40개 주에서는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일부 주는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자동적으로 거주지 이웃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매건법(성범죄자 석방공고법)을 시행하고, 성범죄자가 사는 집 앞에 그에 대한 안내문이나 표식 등을 게재하도록 하며, 중한 범죄의 경우 화학적 거세도 시행한다. 캐나다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사안에 따라서는 화학적 거세도 시행한다.

유럽의 스위스는 아동 성폭력에 예외 없이 종신형에 처해 평생 사회에서 격리조치 한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아동 성폭력은 최소 20년 이상 실형과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영국은 13세 이하의 아동 성폭력은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하고, 성추행 및 관련 행위를 강요했을 경우도 사안에 따라서 무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어린이에게 강제로 보인 경우에는 10년형에 처한다. 독일은 성범죄자들이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 하는 의무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범자는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과적 거세를 실시한다.

아시아의 중국은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상호합의든 성폭력이든 상관없이 사형에 처한다. 대만은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20년형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다. 싱가포르는 강제 추행만 해도 사안에 따라 징역과 6대 내외의 태형을 가하는 특이한 제도를 운영한다. 태형에 사용하는 회초리는 굵기 1.27cm, 길이 1.2m의 등나무인데 그 효과(?)가 놀랍다. 회초리를 한대씩 내리칠 때마다 엉덩이가 갈라지고 고통은 뼛속까지 파고든다고 한다. 심한 경우 한대만 맞아도 정신적 충격으로 2~3년간 발기부전으로 고생할 정도라고 하니 징역형보다 더 무서운 형벌일 수 있다. 강간죄의 경우엔 필수적으로 태형이 함께 선고되므로 강간을 저지른 자들은 태형을 피할 수 없다. 이란은 14세 이하 아동 성폭력을 저지르면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형에 처하고 예맨은 어떤 성범죄든 모든 성범죄자들을 공개 처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청소년 강간범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유기징역 상한 규정에 따라 단일범죄는 15년, 여러 범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는 2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만 해도 외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형량인데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이보다 덜하다. 형량이 낮은 이유는 각종 감형 사유 때문이다. 감형 사유로는 초범이거나 음주, 범행자백, 또는 고령자이거나 미성년자의 경우는 형량에 참작되고 있다. 김근식도 상상 이상의 흉악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5년 감옥 생활로 대가를 치룬 셈이었다.

땅에 아동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국민 모두의 남여인권의식 강화, 성에 관한 올바른 의식고취와 함께 범법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더 상 솜방망이 처벌은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 법조문에는 엄벌주의지만 문제는 재판과정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형량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동 성폭력범죄는 가중처벌 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앞으로는 더욱 엄격한 법집행과 함께 철저한 전과자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더 상 김근식 같은 괴물이 세상의 뉴스 중심에 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