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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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 한북신문
  • 승인 2022.09.0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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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청사 전경
양주시청 청사 전경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1일부터 오는 9월 24일까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 토지는 총 3,809필지로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열람을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양주시 토지관리과, 양주시청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 실명인증 후 의견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 법인 등의 정밀 검증 후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10월 31일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031-8082-6381~638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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