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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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
  • 한북신문
  • 승인 2022.06.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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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일 변호사
변호사 임현일
변호사 임현일

가정법원에서는 쉽게 말해 가사사건(이혼 등), 소년보호사건(소년범죄) 등의 사건을 다룹니다. 그런데 경기북부(의정부)에는 별도의 가정법원이 없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었는데 경기북부,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제주도에만 가정법원이 없습니다(2025년 설립이 예정된 경상남도(창원)는 논외).

경기북부는 경기남부,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곳으로 2019년 8월 이후로 부산의 인구수(약 342만명)를 역전하여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과 인구수가 약 112만 명인 울산광역시에도 가정법원이 설치된 점을 볼 때 경기북부에 가정법원이 아직도 설치되지 않는 점은 의아하기까지 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면 가사, 소년 사건 등에 있어서 독자적인 전문법원으로서 전문법관에 의한 특화된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고갈등 가족(conflict family)의 경우 이혼 이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문제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현재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가사과’인 조직과 달리,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라는 ‘법원’ 단위로 판사 및 법원공무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한 판사가 한 법원에 몇 년 동안 있으면서 1년에 한 번씩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을 번갈아 맡는 것보다는 한 판사가 몇 년 동안 가사 또는 소년 사건을 계속 맡게 되어, 보다 전문성 있는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가사전문법관 등).

또한 일반 법원처럼 1년마다 재판부 판사 구성원이 바뀌지 않아, 당사자들은 매년 2월이 지나면 심리했던 판사가 바뀌는 상황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보다 줄어들어 신속한 재판도 기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가정법원 등의 예에 비추어볼 때 전문성과 독자적인 예산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프로그램, 교육, 분쟁해결절차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의정부시 김민철 국회의원은 2020년 7월 20일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 법안(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 법안 통과는 요원하여 보입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지자체, 시민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의정부(경기북부) 가정법원 설치운동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북신문 독자분들께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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