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언제까지 미루어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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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언제까지 미루어질 것인가
  • 한북신문
  • 승인 2022.05.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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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일 변호사
임현일 변호사
임현일 변호사

먼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지방법원 관할 행정구역에서 1심 재판을 받으면 항소심(2심)은 고등법원이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이든 지방법원 항소부이든 지방법원 관할 행정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일한 예외가 바로 경기북부입니다. 경기북부 주민들이 1심에서 합의부 재판을 받으면 경기북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울산, 인천, 경기남부 등도 이와 같은 불편을 겪었는데 경기남부(수원)에 고등법원이 설치되고 울산과 인천에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현재는 경기북부만이 유일한 예외가 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편 및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는 점을 떠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지역적 차별이자 불평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경기북부는 경기남부,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곳으로 2019년 8월 이후로 부산의 인구수(약 342만명)를 역전하여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약 112만명인 울산광역시에도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울산을 벗어나지 않고도 2심까지 모든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보다 인구가 3~4배가 많은 경기북부만 유일하게 원외재판부 내지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민 서명운동을 하였고, 같은 해 11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건의서와 약 16만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는 국회 법사위원장, 의정부시 국회의원,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법원행정처장을 찾아 원외재판부 유치건의를 하였고, ‘인구와 사법편의 접근성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법원은 이렇다 할 추후 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년 3월에 있었던 남양주지원 개원으로 인하여 판사 및 법원공무원의 상당수가 감원되었고 2022년 3월 이후에 접수되는 구리, 남양주, 가평 관할의 사건들을 받지 않게 되면서, 1년 내이면 처리 사건의 상당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내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여지는 충분하여 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 대부분이 경기남부에 연고를 두고 경기북부에 관한 공약이나 배려가 소홀하다고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대법원에서도 경기북부를 경기도 또는 독자적인 행정구역이라기보다는 서울의 부속물 정도로 보고 있다고 보이는데 결국 경기도가 분도 되어 경기북부가 독자적인 행정구역이 되어야만 어쩌면 지역적 차별이 빨리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북신문 독자분들께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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