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안동광 부시장 직위해제 논란…道-의정부시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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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안동광 부시장 직위해제 논란…道-의정부시 갈등 우려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2.05.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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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부시장 “최연소로 국장 승진한 저에게 직무능력 등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
의정부시 “지방자치 시행 30년 지났어도 여전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로 조직 내 갈등 심화”
의정부시 청사 전경.
의정부시 청사 전경.

의정부시가 지시사항 불이행, 미온적인 업무추진 등을 이유로 안동광 부시장을 지난 520일 직위해제함에 따라 경기도와의 갈등 우려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5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권자인 시장의 4급 국장 인사방침을 득한 후에도 한 달 가량 미온적인 후속 조치로 인하여 장기적인 업무공백을 방치했고 이에 따라 시는 경기도에 수차례에 걸친 부단체장 교체요구를 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번 직위해제 조치를 한 것이라 밝혔다.

안동광 부시장은 그동안 안 시장이 지시한 모 부서 A과장의 국장승진(4) 인사와 용도 변경 허가 등에 반대해 마찰을 빚어왔다. A과장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의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선정 특혜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고 감사원은 지난 2A과장의 해임 징계를 의정부시에 요구한 바 있다.

직위해제 당사자인 안동광 부시장은 시의 직위해제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안동광 부시장은 경기도에서 최연소로 국장 승진한 저를 직무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직위해제 한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소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장에 대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명예퇴직한 A국장은 “12여 년 간 안병용 시장을 모신 국장으로서 임기가 얼마 남은 선출직 시장이 포용의 자세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선적인 모습을 보니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부당한 지시사항을 부시장이 소신있게 막은 것을 오히려 불이행이라고 직위해제한 조치는 이해가 안된다"며 "또한 경기도에 보낸 서한문을 보면 자치행정과장이 마치 부시장과의 마찰이 때문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다.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성명서 등 모든 조치를 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부시장은 시장의 보조기관으로서 행정을 총괄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하나 현 부시장의 업무추진 방식으로 인해 오히려 조직 내 불화가 조장되고 업무공백이 초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행정적 절차를 통해 수차례 경기도에 부시장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적법한 부시장 임명권자인 시장의 인사권 방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부득이하게 이번 직위해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시의 최종정책결정권자인 시장과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온적인 업무태도와 이로 인한 조직 내 불화 등을 이유로 경기도와 인사실무자 간 협의는 물론 부단체장 동의 철회 및 4차례에 걸친 부단체장 교체요구 공문 발송, 시장의 도지사권한대행 방문, 시장 서한문 발송 등 소통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경기도에 양해를 구하고 부시장 교체를 계속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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