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종교단체에 야영장 변경허가 신청 불허 및 개발행위허가 효력 상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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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종교단체에 야영장 변경허가 신청 불허 및 개발행위허가 효력 상실 통보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2.05.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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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추가 개발은 관련 법상 불허 대상…앞으로도 이 사안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방침”
연천군 청사 전경.
연천군 청사 전경.

연천군은 최근 이슬람 종교단체의 신서면 야영장 조성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 불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말 허가기간 연장 등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연천군에 신청했다.

이에 연천군은 관련 부서 협의, 당초 허가조건 사항 이행 등을 검토해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및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앞서 이 단체는 202010월 신서면 도신리 일대 야영장 및 진출입로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군에 신청했으며 지난 3월 허가 기간이 만료돼 연장 신청을 했다. 현재까지 야영장 운영을 위한 건축신고 및 야영장 등록 신청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연천군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추가적인 개발은 관련 법상 불허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이 사안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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