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패러다임, 가족복지로의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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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패러다임, 가족복지로의 전환 시급
  • 한북신문
  • 승인 2022.04.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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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 신한대학교 교수·사회과학대학 학장
논설위원 임원선

 

인류사회는 질병이나 빈곤 그리고 전쟁 등으로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면 공동체가 대응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민간차원의 상부상조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다가 사회가 체계화 되면서 종교계가 조직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국가가 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그런 역할을 국가가 담당해 왔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시대 사회복지정책은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어려운 시기 궁핍한 백성들에게 국가가 비축한 곡식을 나누어 주는 관곡배급사업을 들 수 있다. 둘째, 사궁구휼이라 해서 홀아비, 과부, 고아, 노인 등에게 재물을 분배하였다. 셋째, 자연재해 등의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넷째, 국가가 가을에 세금을 받을 시에 춘궁기를 고려하여 곡식을 거두었다. 다섯째, 종자와 식량의 무상대여제도를 시행하였다. 여섯째, 이재민을 위로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삼국시대의 사회복지제도는 고려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일제침략으로 인해 이러한 고유의 사회복지제도는 상실되고 말았다.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사회과를 설치하여 사회사업을 지도하면서 ‘사회사업’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회사업연구회가 조직되었고, 이 연구회는 1929년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협회로 개칭되었다.

근대적 사회복지제도는 1944년 조선구호령을 공포하면서 마련되었다. 이 법은 일본의 구호령을 모태로 하여 65세 이상의 노약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에 의해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생계 및 의료부조를 제공하였다.

1945년 해방이후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고 사회복지 관련법들이 속속 제정되었지만 대상자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이 세워졌다. 국가경제가 급성장하면서도 이를 되풀이 하고 있다. 보호대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하고 있다. 이제는 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가 왔다. 아니 이미 늦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인프라는 이제 양적으로 많이 설치되었다. 이제는 지금까지 대상자별 사회복지시설 건축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되어야 한다. 행정동별 복지센터로 건축되고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주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제도와 사회복지행정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가 개인 대상자 중심에서 가족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그 중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를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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