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군수 “이슬람 야영장 지역여론 엄중하게 보고 적법하게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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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군수 “이슬람 야영장 지역여론 엄중하게 보고 적법하게 처리할 것”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2.04.0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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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으로 부지조성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로 이용할 경우 위법 조치 및 고발
“야영장 허가 적법한 절차 일각의 우려는 주민 의견 수렴해 문제없도록 조치할 것”
김광철 연천군수가 최근 이슬람 종교단체가 지역 내 야영장 조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광철 연천군수가 최근 이슬람 종교단체가 지역 내 야영장 조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광철 연천군수가 최근 이슬람 종교단체가 지역 내 야영장 조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 여론을 적극 반영해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도록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철 군수는 지난 46일 입장문을 내고 이슬람 관련 단체가 야영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을 두고 이슬람 세력 유입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야영장 부지는 현재 공터로 방치된 상태이며 야영장 조성을 허가한 것만으로 성지화 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며 우리 군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슬람 관련 단체 측은 야영장을 별도 법인에 임대 운영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왔다만약 야영장 목적으로 부지조성을 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로 이용·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위법 조치 및 고발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김광철 군수는 일각에서 나오는 이슬람 사원 및 이슬람 거주지 루머(rumor)는 모두 추측이며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010월 이슬람 종교단체가 신서면 도신리 일대 야영장 조성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를 연천군에 신청했다. 이 단체는 도신리 일대 약 10만평 부지 중 7000평을 야영장 부지로 조성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3월 개발행위 절차를 마쳤다.

이 부지는 현재 공터로 남아 있으며 이슬람 종교단체는 지난달 군에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향후 연천군은 야영장의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과 관련해 담당부서 협의 등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인허가 내용과 다르거나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김광철 군수는 대구, 인천,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이슬람 단체와 관련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깊이 공감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행정으로 군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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