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 및 자연보호·환경침해 단속 보조, 청소년 선도 등 4월1일부터 활동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지회장 김형두)는 지난 3월15일자로 의정부시로부터 경로당 회장들에게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장을 받고 4월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촉장을 받은 경로당 회장과 일부 사무장들은 월 5회(10시간)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등 주요 활동을 하게 되며 월 5만원의 활동수당을 받는다.
김형두 지회장은 “그동안 계속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상황 하에서도 아무런 보상도 없이 무한봉사 해 온 경로당 회장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4월1일부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하게 된 의정부시에 감사드리면서 연차적으로 인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사 3월18부터 22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정기총회 겸 상반기지도자교육 시 경로당 회장들에게 김형두 지회장은 “사회봉사지도원으로 참여하시는 경로당 회장님들은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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