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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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서,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추진
  • 정정미 기자
  • 승인 2022.01.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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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단독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물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물

 

양주소방서(서장 박미상)는 설 연휴를 대비하여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24일부터 익월 2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를 추진중 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독려를 위해 시청 및 소방서 전광판을 활용한 영상(2개소)ㆍ문자(1개소) 매체 홍보, 버스정보시스템(관내 약450개소)을 활용한 홍보, 지역 언론 및 SNS(양주소방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미상 양주소방서장은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해 가족과 이웃에게 안전을 선물하고 행복한 명절을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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