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행정, 졸속행정…공공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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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행정, 졸속행정…공공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반대“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1.11.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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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11월8일 의정부시 공공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수질개선정비사업이 목적이라는 근거 상실,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의 과정 필요 등 5가지 문제점 지적
박정민 위원장(가운데)이 용현동 소재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의정부시 공공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박정민 위원장(가운데)이 용현동 소재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의정부시 공공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위원장 박정민) 118 오전 1130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의정부시 공공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정민 위원장은 공공하수종말처리장은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재이다. 시민들은 수도세라 일컬어지는 상하수도요금을 세금으로 성실히 납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서 “1987년 제1하수처리장 준공을 시작으로 2003년 제3하수처리장 준공에 이어 현재는 일 20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민간사업자의 제안으로 시작된 하수처리장 민영화사업은 여러 법적 단계를 거쳐 진행 중에 있지만 민영화에 따른 우려들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사실을 인지한 시민들의 반대 여론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는 이번 공공하수처리장의 민영화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민간업체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출된 BOD(생화확적 산소요구량)의 수치가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3.0(mg/L)을 초과해 3.79(mg/L)로 되어있으나 실제 의정부시가 매월 공개하고 있는 수질검사결과에는 최근 9월에도 평균 2.2(mg/L) 정도로 나타났다. 수질개선정비사업이 목적이라는 근거가 상실된 것이다.

둘째, 의정부시는 악취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160억 원의 개선비용을 투자하여 돔형식의 방법으로 악취구간을 막아놓은 상황이다.

셋째, 정부수질개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도화처리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6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의정부시는 사업비 신청도 하지 않고 사업비용의 부족을 내세워 민자사업만을 주장하고 있다.

넷째, 의정부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나 설명회에는 10명의 시민도 참여하지 않았다. 시민들 대부분은 의정부시의 초대형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한다. 그 동안 시행정부가 추진한 사업들이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왔던 경험에서 어떠한 교훈도 배우지 못한 전혀 발전하지 못한 모습이다.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30년 이라는 시간은 의정부시의 시민들에게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며 2500억 원은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은 당연히 새롭게 구성되는 시행정부가 추진하고 책임지는 것이 상식일 것인데 임기 종료가 8개월도 남지 않은 현 시행정부에서 조급하게 추진할 일은 아니다.

박정민 위원장은 안병용 시장 3기 시행정부의 불통행정, 조급행정은 자일동소각장,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국제테니스장, 물류단지 조성계획, 6억원 발광화장실, 라과디아 체육공원 철거 등 가뜩이나 무리하게 추진했거나 추진하려 하는 많은 건설사업으로 의정부시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게 될 것이라며 현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시행정부에게도 좋지 못한 평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의정부시는 시민들을 시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세워야 한다.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면서 시민들을 위해 복무해야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9(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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