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숙 의원 “생연10블록 사태는 동두천판 대장동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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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숙 의원 “생연10블록 사태는 동두천판 대장동 게이트”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1.11.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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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분양주택 건설 과정의 문제점 작심 비판
“그때그때 다른 행정이 아닌 목적에 맞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행정을 추진해 달라” 최용덕 시장에게 당부
정계숙 의원이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연10블록 분양주택 건설 과정의 문제점을 작심 비판하고 있다.
정계숙 의원이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연10블록 분양주택 건설 과정의 문제점을 작심 비판하고 있다.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사진, 가선거구)2일 제30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연10블록 분양주택 건설 과정의 문제점을 작심 비판했다.

정게숙 의원은 저는 오늘 성남의 대장동보다 더 큰 게이트로 여기지는 동두천 생연10블록의 문제점에 관하여 4차 발언을 하고자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득을 남길 수 없는 구조의 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주택 용지가 토지 세탁을 방불케 하는 LH공사와 사인간의 계약조건을 빙자한 공공기관이 합류된 행정 농단 게이트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

이어 동두천시가 조정지역으로 묶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20년간 임대주택 용지였던 생연10블록에 대해 아무 조건 없이 분양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해준 것도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시느냐?”고 뼈 있는 질문을 던졌다.

정 의원은 대장동 특혜 비리의혹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에서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 설계가 문제였다면 동두천 생연10블록은 택지개발 지구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원가 또는 최소의 이익으로 서민주택을 공급해야하는 정부 개발 목적용 택지인 것이 문제라고 소리 높여 말했다.

정 의원은 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행사가 택지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시한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택지는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20년이 넘도록 LH공사는 관리를 소홀히 하며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LH공사는 명확하지 않은 동남주택과의 계약서 상 위법적 특약사항을 이유로 법적 권한이 불분명한 644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며 동남주택의 매매 계약조건을 그대로 209월 지행파트너스에 승계를 해주었다고 밝힌 정 의원은 동남주택은 당시 579000만 원에 매입한 임대주택용지를 20년 이상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행파트너스에 167억에 매각을 하고 1091000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며 이를 묵인한 LH공사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렇게 공공택지를 취득한 지행파트너스는 택지비를 220억으로 분양가를 산정했으며 동부 센트레빌은 평당 1020만 원이라는 동두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하며 16:1의 경쟁률로 분양 당일 완판 됐다, “이렇게 임대주택 용지가 분양주택 용지로 둔갑되면서 그 피해는 그대로 시민에게 전가되었고 이것은 또한 국토부가 동두천을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하여 81일부터 동두천이 조정지역으로 묶이는 결과를 만들어낸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득은 사업자가 챙기고 피해는 시민이 보고 있는데 최용덕 동두천 시장은 생연10블록에 대한 승인권은 시장에게 있고 사업자가 얼마를 벌든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개발이 되어 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발언이 아직도 변함없으신지 대답해달라며 토건세력에 막대한 이익을 챙길 구조를 만들어준 원인 제공자라고 최 시장을 비판했다.

같은 택지지구에 지어진 송내동 더퍼스트는 개발이득금도 납부하고 분양가는 700만 원대인 점과 동부 센트레빌의 분양가는 1020만 원인 점에 의구심이 들지 않느냐?”고 의혹을 제기한 정 의원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기간이자 산정은 택지소유권을 확보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18개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 최고 24개월까지만 인정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21년 치 787000만 원의 기간이자를 적용해 주었다고 하니 그에 따른 명확한 산출내역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그 밖에 택지비와 관련된 경비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산정이 된 것인지, 말뚝박기 공사 50·흙막이 차수벽 18억에 대한 상세한 법적근거와 모든 증빙서류를 의회에 제출하고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시민에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부 센트레빌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분양주택 토지사용 권한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법에 따른 신영부동산신탁의 토지사용 승낙서도 제출 받지 않고 일사천리로 선 승인절차를 주도해 준 우리 시 특혜행정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생연10블록은 특약사항에 기재된 64400만 원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명백한 임대용지이며 담보신탁 토지로서 지행파트너스는 완전한 소유권자로 볼 수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주택건설승인 절차는 전광석화 그 자체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209월 지행파트너스의 생연10블록 매입 이후 213월 최종승인까지 총 5개월 14일 만에 1인 법인으로 시행사 경험은 전무하고 자본금은 3000만 원이었던 지행파트너스에게 분양주택건설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이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사업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으며 주택업무 절차의 특혜의혹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한 정 의원은 어떻게 315일 주택건설사업 승인 당일에서야 지행파트너스가 64400만 원을 납부하도록 묵인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마치 건축과에서는 대기하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최용덕 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최종 승인이 315일에 동시에 나갔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정 의원은 만약 분양주택용지로 심의할 수 없는 조건의 택지를 묵인한 채 본 사업을 추진해주었다면 엄청난 특혜 행정이 되는 것이라며, “최 시장은 지금이라도 토건세력 배불리는 행정을 멈추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바탕으로 분양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택지비 220억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심사비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생연10블록은 이미 20126월 당시 건축과에서 분양주택건설 사업 승인 불가로 최종 판단하고 갑자기 지금은 왜 가능한지 알 수 없지만 본 의원은 생연10블록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의 대표로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때그때 다른 행정이 아닌 목적에 맞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최용덕 동두천시장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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