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을 다시 세워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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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을 다시 세워 나가자
  • 한북신문
  • 승인 2021.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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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 신한대학교 교수·사회과학대학 학장

 

인류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시작한 역사를 살펴보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 규모가 커지면서 미처 돌보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때로는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방임되고 사회발전의 장애로 여겨지기도 하며 희생당하기도 하였다.

사회규모가 거대해지면서 점차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한 민간 조직들이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출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점차 자원봉사자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로 양성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 장애인복지시설도 한 분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24시간 보호하기 위한 생활시설 위주로 설립되고 운영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격리하여 수용하고 보호하는 수준에서 발전하여 장애인 인권에 기초한 복지시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장애인학대 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장애인 가족으로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의 사례를 공유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의 부친은 언어와 청각장애가 있었다. 아버님과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님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래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놀림을 받아야 했고 이는 성격적으로 내향적이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학령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매우 컸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가족이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아버님 명의의 토지가 별로 없었다.

이미 대가를 지불하고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아직도 소유권이 변경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어린 나이지만 다시 찾아 가서 사정하니 쌀을 몇 가마니 가져와야한다고 해서 두 번에 걸쳐 지불하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변경한 적이 있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우리 지역사회에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유교의 부정적 측면인 형식주의로 인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점이 있으면 멸시하고 천대하던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사회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인권’의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는 장애나 질병과 상관없이 모든 생명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치를 견지하며 살아가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다.

지역사회의 모든 공공시설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범용(汎用) 디자인’이라고도 함)에 기초하여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하나 아직도 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도 꿰어야 보화가 된다’는 속담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좋은 세상은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 질 것이라 믿는다.

독자 여러분들도 하나의 구슬로서 연결되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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