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 8월말까지 이사장 등 업무추진비, 경조비 12억3600만원 사용
오영환 의원 “업무추진비 건당 50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기준 강화해야”
오영환 의원 “업무추진비 건당 50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기준 강화해야”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던 지난해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접대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경조비 명목으로 12억 36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업무추진비 7억4900만 원과 경조비 5600만 원 등 총 8억500만 원을, 올해 8월말까지 업무추진비 4억 600만 원 경조비 2500만 원 총 4억 3100만 원을 사용했다.
공공기관은 기재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건당 50만 원 이상일 경우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 금지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러한 제재 규정이 없어 지난 3월31일 제주지역의 음식점에서 100만 원, 3월26일 대전의 음식점에서 107만3000원을 사용하는 등 50만 원 이상 사용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오영환 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도 공공기관과 같이 업무추진비 건당 50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의무화하고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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