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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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1.09.0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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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덕 시장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동두천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것”
동두천시 전경.
동두천시 전경.

동두천시는 지난 830일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즉각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해제 촉구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작년 1년 동기대비 아파트 거래량이 120%이상 증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조짐이 보여 동두천시 일부지역(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보도했다.

이에 동두천시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집값 및 주택매매량이 하락했으며 2021년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일시적 주택거래량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접경지역으로 미군공여지가 시 전체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신규 택지계획이나 개발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인구 10만도 안 되는 동두천시를 더욱 낙후도시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에 더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동두천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며,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지역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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