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 단지 행정구역 경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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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 단지 행정구역 경계조정
  • 한북신문
  • 승인 2021.08.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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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의정부시의회, 노원구의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산 넘어 산이다"
편집국장 김기만 케리커쳐.
편집국장 김기만 케리커쳐.

의정부시는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죽을 순 있어도 더 이상 물러설 순 없다. 김민철 의원은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적극 동참하라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 2 단지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 문구이다. 1·2단지 주민일동 이름으로 아파트 외벽에 걸려 있다.

의정부시는 이 대형 현수막을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는 명목으로 계고장을 발송한데 이어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장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주민들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은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과 경계하는 수락리버시티 1, 2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논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 간 본의원이 주민들로부터 듣고 파악한 생활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의정부시민의 한사람인 저도 우리 의정부의 인구수가 줄어드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반가울 리 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지자체의 이익만을 위한 이기심을 내려놓고 시민의 삶의 질,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행정력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주장하며 의정부시를 압박했다.

수락리버시티 1, 2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국회의원선거 직전이었던 313일 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가 체결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서’ 21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 2단지 일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협약서가 선거용이 아니었다면 협약서대로 하루빨리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서울로 편입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수락리버시티 1, 2, 3, 4단지 아파트는 지난 20064월에 사업승인을 받아 20098월 입주한 아파트로 당시 노원구 상계동과 의정부시 장암동의 경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노원마을을 서울 SH공사가 의정부시와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공동 시행한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낀 사업으로 10년째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표류하고 있어 주민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

실제로 1, 2단지 학생들의 경우 의정부소재의 학교 통학 거리가 너무 멀어 교육청 간의 협의를 통해 서울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치안 및 소방, 응급의료서비스의 신속한 대처에도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 간 복잡한 행정 절차 합의와 더불어 의정부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의결에 이어 행정안전부 승인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와 노원구는 조만간 공동으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의정부시의회, 노원구의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산 넘어 산이다.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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