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제1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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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1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유감’
  • 한북신문
  • 승인 2021.08.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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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직접 결정해 추진하는 주민대표 자치 기구이기 때문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하고 새로 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집국장 김기만 케리커쳐.
편집국장 김기만 케리커쳐.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마을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풀뿌리 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오는 9월경 의정부시 14개동에 전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719일부터 81일까지 14일간 14개동을 대상으로 임기 2년의 제1기 주민자치회 위원공모를 진행한데 이어 공개 추첨으로 1.3배수를 선발했다. 그리고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 8월 중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14개 동별 공모 결과를 보면 동()35명 정원(490)에 총 655명이 신청하여 평균 1.341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65(14개동)을 그대로 승계함에 따라 실제로 공개 모집 인원은 390명에 불과해 나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동은 63명이 신청한 호원1동으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 22명을 제외하면 총 41명이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13명을 선정, 3.1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음은 송산359(기존위원 18, 공모신청 41), 신곡257(기존위원 12, 공모신청 45), 호원257(기존위원 21, 공모신청 36)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녹양동과 송산2동은 기존위원과 신청인원이 정원 35명으로 경쟁률이 제로로 타 동에 비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문제는 기존의 14개동 주민자치위원들은 신청서만 접수하면 공개추첨 및 서류심사, 면접을 생략한 채 그대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행정의 자문기능에 그쳤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확대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직접 결정해 추진하는 주민대표 자치 기구이기 때문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하고 새로 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로 주민자치센터(문화센터) 운영이 주요 업무로 동장이 위촉한 반면에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분과별 사업계획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등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해 자치계획안을 수립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어야할 말 못할 사연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과정부터 불공정한 특혜를 줌으로써 향후 위원들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1기 주민자치회 공모에 참여한 시민들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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