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 주민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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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 주민 주권
  • 한북신문
  • 승인 2021.06.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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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기 논설위원·신한대 행정학과 교수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 17조에 ‘주민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주민조례발의안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을 명시했고, 만 18세 이상부터 청구권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청구인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방의회에서 직접 심사, 심사절차를 조례로 자율결정 할 수 있게 했다. 이행력 강화를 위해 1년 이내 심의와 의결을 의무화했다.

주민감사 청구기준도 하향 조정했다. 시·도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1군1구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청구인수를 낮추었다. 주민감사 청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청구인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민감사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주민의 대변기구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했다. 여기에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방의회의 정책역량과 인사자치권의 확대도 대폭 이루어진 셈이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을 명확화 했다.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겸직신고 외부 공개 의무화와 의무 위반 시 의장에게 사임 권고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 확대를 위해 회의록 작성 공개 의무를 신설했다.

이상과 같은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내용은 꽤 파격적인 자치분권을 시도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방자치법 개정은 법 개정 취지에서 천명하듯이 자치권 확대와 주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주민자치권 확대를 명분으로 지방의회 권한 강화계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다시 말해 지방의회는 주민주권 확대와 지방의회 권한확대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가 주민자치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보고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둘째,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이 갖게 되었을 때, 지방의회 직렬로 따로 공무원을 선발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도 애매하다. 게다가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권은 자치단체장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도 과제이다.

셋째, 지방의원 겸직 신고와 공개의무 위반 시 의장의 사임 권고는 구속력이 약할 수 있다. 사임 권고수준을 넘어서는 의회 자체 심의와 제명여부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것이 주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서는 진솔함의 자세일 것이다.

넷째, 주민감사는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무기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주민감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행사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관심도 적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언론, 시청, 의회 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제도홍보에 힘써야 한다. 뭘 알아야 견제를 하든 말든 할 수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 과정을 거친 후 시행되기까지 1년이라는 기간을 남겨두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주민과 시민단체, 공무원, 의회 등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모쪼록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주민자치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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