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으로 국가돌봄책임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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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으로 국가돌봄책임제 강화해야”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1.05.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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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기도당 등 5개 단체 5웛1일 기자회견 열어
“코로나 위기상황 국가가 돌봄노동자 책임져라”
진보당 경기도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5개 단체가 5월1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 경기도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5개 단체가 5월1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 경기도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지난 51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으로 국가돌봄책임제 강화해 돌봄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이들 5개 단체는 “13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한 돌봄을 명확히 하고 돌봄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돌봄의 필수적 기능과 사회적 중요성을 볼 때 민간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돌봄이 각자의 몫으로 떠맡겨 진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각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는 언제까지 돌봄의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또한 돌봄 영역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어 민간에 의존할 수 밖는 상황이다. 민간위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되어버렸고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서비스 질 저하, 낮은 돌봄 종사자 처우 등의 돌봄 대상자와 종사자 모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는 돌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이에 대한 안전하고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다. 공공 필수 인력으로의 지위 보장, 정당한 임금, 처우개선 등을 통해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한 돌봄, 돌봄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돌봄노동자 기본법을 돌봄노동자와 진보당이 직접 제정한다. 오늘 전국에서 진행되는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법 제정 운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하고 “110만 돌봄노동자들의 지혜로 법을 만들고 110만 돌봄노동자들의 힘으로 국회에서 법 제정을 시킬 것이다. 또한 110만 돌봄노동자가 앞장서서 11월 돌봄노동자 총파업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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